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재선충병 피해 확산 막는다…‘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반출금지구역서 무단 이동 적발시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2023.03.10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전단.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26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