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22년 11월 ~ 2023년 1월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 활동보고서 ‘개선 필요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보도(김원이 의원실)
- 재난안전통신망 미활용*, 임시의료소·현장응급의료소 미설치, 의료소 내 인파 출입 통제 미실시 등 재난응급의료체계 허점 반복
* 1월 20일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소방 현장지휘소에 PS-LTE 무전하였으나, 미수신
[관계부처 설명]
① “현장지휘소의 분당차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무전 미수신”에 대하여
○ 1월 20일 분당차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소방 현장지휘소에 출동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무전을 수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재난안전통신망이 아닌, ‘모바일 상황실’에 안내된 현장지휘소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②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 문제”에 대하여
○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Long Term Evolution; PS-LTE)*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고 각 재난 관련 기관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
*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도로 군, 소방, 경찰, 해경, 의료, 지자체, 가스, 전기 등 재난대응 유관기관(8개) 간 구축된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
- 「재난안전법 시행규칙」개정(’23.5월)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 이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위기관리매뉴얼을 정비(’23.6월)하여 통신망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
○ 그간 병상정보 등 의료기관 정보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재난응급의료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으나,
- 의료기관 정보(응급의료 종합상황판 등)를 연동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23년 말)
③ “임시의료소·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인파 출입 통제”에 대하여
○ (임시의료소·현장응급의료소) 소방청 소관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시의료소는 현장응급의료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기 전까지 소방공무원이 운영하는 의료소이며,
- 현장응급의료소(소장 : 보건소장)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통제단장*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 설치·운영
* 대응 단계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이 수행
※ 현장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4.4.∼5.12.)
○ (인파 출입통제) 통제단장 및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 설치·운영
④ 재난안전통신망 미활용, 임시의료소·현장응급의료소 미설치, 의료소 내 인파 출입 통제 미실시 등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1.27.)한 바 있음
- 관련하여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 간 정보공유 강화, 유관기관(지자체·소방·경찰·재난의료지원팀 등) 합동 현장훈련 정기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
* 현장 영상 연계·공유기능 강화, 통신망 현장 활용 의무화, 정기적 실전훈련 실시 등
-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가 협력하여 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
문의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044-202-264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044-205-5421), 소방청 119구급과(044-202-2644),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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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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