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따뜻한 봄철, 주의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류독소’인데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남해안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해안까지 발생하는데 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합니다.
‘패류독소’란?
바다에 사는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쌓인 독을 말합니다. 이 독소는 얼리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을 경우 마비, 설사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크게 마비성, 설사, 기억상실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증상으로는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두통과 구토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년 2~3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 시기가 변동되고 있어 올해는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추가해 연중 관리 해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패류독소 본격 확산이 우려되는 3~6월까지 주 1~2회 확대 조사하고, 7월~이듬해 2월까지 월 1회 정기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지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허용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패류독소 허용 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 주세요!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