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책 바로보기]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광주 수돗물 수질기준 미달? 오해와 진실은

빠트린 연말정산 있다면 ‘이 방법’ 이용해보세요

2023.03.14 KTV
목록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허위 전입·전출 신고 통해 전세사기···예방법은?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 제도를 이용한 전세 사기 수법이 발각됐는데요.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사기 수법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알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입신고를 받을 때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철저히 거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할 때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2. 광주 수돗물 수질기준 미달? 오해와 진실은
남부지방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은 5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주암댐의 경우 저수율이 20%를 밑돌아 광주 지역에서는 영산강 하천수 또한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강물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또,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광주지역은 5월초에 특정 시간에만 수도를 공급하는 ‘제한급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봅니다.
우선 현재 광주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3월 2일부터 이렇게 수돗물 20만톤을 동복댐, 주암댐, 영산강 하천수에서 취수해 정수처리 후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영산강에 대해 수질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취수를 중단하기로 계획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준을 전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광주에서는 정수하기 전의 영산강 하천수 뿐만 아니라 정수한 후의 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5월초부터 제한급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 살펴보면요.
환경부 측에서는 강우량과 시민절수운동의 효과로 제한급수 시기가 언급했던 5월 초 보다는 연장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에서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수질모니터링, 상류 오염원 관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빠트린 연말정산 있다면 ‘이 방법’ 이용해보세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와 납부 기한이 3월 10일부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만큼 연말정산을 아예 하지 못했거나 빠뜨린 항목을 이제야 기억해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건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해당 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따로 직접 신고를 할 일이 없어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소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서 누락된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빠뜨린 항목이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면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분들이라면,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 부총리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필요시 안정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