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대학 우수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투자환경 개선

교육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3.03.15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1478개로 늘었고 투자 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21년 기술지주회사 매출액 468억 원 중 21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 등 기술사업화 촉진에 재투자하고 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가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회사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 350억 원 중 250억 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했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 등은 오히려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해 대학 기술사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산학협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이행한다.

교육부.
교육부.

먼저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술사업화 활동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 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하는 현물(기술) 비율을 기술지주회사 설립 때에만 유지하도록 해 외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 발굴과 후속 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10% 이상)을 최초 설립 때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한다.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은 ‘연구개발 기획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으나 이를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장한다.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이어나간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6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에 강원 태백·경남 창원·전남 순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