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로,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식품 표시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품 데이터를 소비자·산업계에 제공하고, 식품 안전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정보와 안전관리 기능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산업체가 보다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의 주요 정보(기능)는 ▲표시사항, 조리법 등 소비자 관심정보 ▲이력추적정보 ▲실시간 회수정보 ▲소비자 간편신고 기능이다.
먼저 소비자 관심정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에 표시된 QR을 확인하면 원재료, 영양성분 등 표시사항과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e-라벨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해 e-라벨 정보를 음성으로 바꿔 청취할 수도 있다.
이력추적정보는 영아용 조제유 등 의무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구매 때 e-라벨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산업체는 박스·팔레트 등 물류단위에 부착된 바코드를 QR로 대체해 이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식품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된 QR은 기존에 사용되던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바코드에 보유된 정보 외 소비기한, 수량 등은 영업자가 수동 입력했으나, QR을 이용하면 제품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인식·등록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정보 활용성이 높아진다.
회수·간편신고 정보는 e-라벨에 제품의 회수정보도 제공돼 부적합 정보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기능도 제공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6개 업체 13개 제품으로, 참여 중인 1개 업체는 3개 제품에 대해 기존 정보에 이력추적 정보까지 더해 ‘스마트 푸드 QR’로 제공하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판매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에 ‘스마트 푸드QR’이 원활히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을 시작으로 기타식품판매업소 9곳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디지털 식품 플랫폼(K-Food D·N·A)’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 업체와 QR 활용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수립된 정보화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디지털 식품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구축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산업체에는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줌에 따라 신속·정확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등 더 강력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푸드QR의 홍보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알림·교육<교육홍보자료실<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재안전통합매뉴얼’ 도입으로 건축물 소방안전 촘촘히 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