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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시설 개편…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2023.03.2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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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가족이 새롭게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부모시설의 유형이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은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지원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한부모들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한부모들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한부모시설 유형 명칭과 실제 지원 대상 및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이용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2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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