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봄·가을(4∼5월·9∼11월)에는 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도 실시한다.
여름(7∼8월)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겨울(1~3월)에는 한파에 대비,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점검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도 현재 250여대에서 30대를 추가해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고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악지형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파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한다. 열화상장비와 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F 발생국 취항노선 128개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시에는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또 환경부·검역본부·지자체·학계·한돈협회·농협·돼지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는 총 33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올해만 5건이 보고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운협회·자동차산업협회, ‘수출물류 원활화’ 업무협약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