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비가 내리기 전과 비교해 주요 댐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 기준 저수율은 ▲주암댐 21% ▲수어댐 66.1% ▲섬진강댐 19.2% ▲평림댐 30.2% ▲동복댐 19% 등이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수량은 2월 19mm, 3월 41mm로 예년대비 각각 52%, 69%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주요 댐의 경우 정상적으로 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수위인 저수위 도달시기는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저수위 도달시기는 4~5월로 예상됐었다.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약 4700만톤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경우 7월 중순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가뭄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1월 가뭄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광주·전남 생활용수 124일분인 총 1억 1900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또 동복댐 수위 급감에 따라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 고도처리를 한 후 지난 2일부터 하루 3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이 5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톤의 11%에 해당한다.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 수도요금을 감면해 절수를 유도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 등도 진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지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 자율절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경우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은 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2월까지 33만톤을 절감했다. 6월까지 총 322만톤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적 여건으로 제한급수 중인 섬(도서) 지역에는 병입수돗물 70만병을 공급했다.
완도군 보길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조기에 완공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약 4만톤의 물을 보길저수지에 공급했다. 이는 보길도와 노화도 주민 7500여명이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환경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수담수화 선박을 완도 소안도에 긴급 투입, 총 2520톤의 용수를 공급하기도 했다.
지하수를 활용한 추가 용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남 광양·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해 하루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진도·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 대비해 저수위 아래 비상·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와 협의해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유례없는 남부지방의 가뭄상황에서 지역주민, 산업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가뭄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산업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044-201-7116)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0억 원 규모 ‘고향올래’ 사업 지자체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