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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월부터 영세·중기에 무료 ‘FTA·수출 상담’ 진행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위촉기간 2년으로 연장

2023.03.3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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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대전청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대 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등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 위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 운영부서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대 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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