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 받았습니다

2023.04.17 정책기자단 오하연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학교 생활이 대면으로 전환되고, 또 물가도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3월 한 달 동안 무지출 챌린지를 도전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이후 선배로서 밥약(밥 약속), 기본적인 교통비, 식비, 필요한 책 구매 등등 지출이 끊임없이 생겨 무지출을 결심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쉽게 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 제도가 바로 생활비(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무이자로 학기당 150만 원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4분위 이상이더라도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학자금 대출 실행 확인 내역
학자금 대출 실행 확인 내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학생들의 생활을 고려해, 2023년 1학기에 한시적으로 200만 원(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공시했습니다. 2023년 1학기 생활비 대출 신청은 2023년 5월 18일(목)까지라고 합니다. 

저는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학자금 사전 대출을 신청해 대출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시, 수취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며, 용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 한도에서 횟수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급하게 소액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용이했습니다. 

증액 대출 약정 체결 화면.(출처=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증액 약정 체결 화면.(출처=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단, 추가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액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모바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약정 체결 여부를 확인 후, 전자서명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자였습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꽤 나가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됐는데,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1.7%로 동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금리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1.7%의 이자는 시중 은행 가계 대출 평균 5.34%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금리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출처=교육부 보도자료 중)

이런 학자금 대출을 재학 중에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학기 초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전, 신용등급 조회 후에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에 학생 친화적 정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냥 강의식이 아니라 퀴즈를 통해 이해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참고 :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1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하연 dhgkdus0912@naver.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7. 16:12 기준

  1. 이 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단계상승 2
  3.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단계상승 3
  4.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단계하락 3
  5.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 단계하락 1
  6. 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