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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다발 산불…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5번째…피해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2023.04.0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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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5일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에 이어 5번째다. 

5일 오전 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의 한 주택이 잿더미만 남은채 무너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오전 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의 한 주택이 잿더미만 남은채 무너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지자체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에 따른 산불로 인해 100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복구계획 수립 절차는 선포한 날부터 10일간 피해주민 신고를 접수받고 지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복구계획(안)의 관계부처 협의 후 중대본 심의·의결에 따라 복구계획을 확정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산불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피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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