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2023.04.12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5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모두 10개 지자체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했거나 주택,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주거용 주택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6),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실(063-713-14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IMF,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내년은 2.4%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