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I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참여자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