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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 17억원 지원

융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피해정도 따라 어업경영자금 상환 최대 2년 유예 및 이자 감면

2023.04.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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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해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곳에 재난지원금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저수온 피해 입은 양식장. (사진=해양수산부)
저수온 피해 입은 양식장. (사진=해양수산부)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며 “앞으로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044-2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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