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2023.04.18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이번 조치는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낮아지는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 부총리 “일본과 공급망 이슈 공동 대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