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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에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 추진

종자 및 농기구·농자재 공급…농축산경영자금 상환시기 연장 및 이자 감면

2023.04.1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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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의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가 붕괴됐거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발굴·추진, 피해 농업인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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