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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경미한 위반 시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

2023.04.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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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에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올려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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