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계절!
휠체어도, 유아차도 여행하는 데 어려움 없는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국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모두 같이 즐거운 여행을!
1. 국립횡성숲체원 (강원)
한국관광공사 선정 ‘열린관광추천코스 20선’ 중 하나. 숲체험을 통해 자연이 주는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울창한 숲길 사이로 완만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편안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맨발로 숲을 걸으며 숲과 하나 되는 편안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탐방로와 체험장도 빠짐없이 만나보세요.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온라인 예약 필수
2.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라)
사계절 언제 가도 쭉 뻗은 메타세쿼이아와 향나무 길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반겨주는 곳!
산림자원을 연구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나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입니다.
대나무숲, 숲속 맨발길, 전망데크까지, 곳곳에 조성된 다양한 자연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싱그럽게 채워보세요!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 9시~17시(3~10월), 9시~16시(11월~2월)
◆ 신두리 해안사구 (충청)
바닷바람을 타고 쓸려온 모래가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진 드넓은 모래언덕, 마치 사막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탐방로 데크를 따라 모래언덕 사이를 걷다 보면 바람이 그려놓은 모래 물결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초입에 있는 신두리사구센터에서 생태환경 공부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 충청남도 태안군 신두해변길 201
· 9시~18시(3월~10월), 9시~17시(11월~2월)/매주 월요일, 설·추석 휴무
◆ 통영 평인일주로 노을길 (경상)
달아공원과 함께 손꼽히는 통영의 노을 명소, 약 4.1km의 해안 도로를 따라 탁 트인 통영바다를 눈에 담으며 시원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마주치는 해넘이는 장관 그 자체입니다. 나무데크로 잘 정돈된 노을 전망대는 바다 위 금빛으로 물든 섬들을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는 포인트!
-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581
◆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안심관광지’이자 ‘열린관광지’인 이곳! 다양한 산림의 환경요소를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평균수령 60년 이상된 전국 최고의 편백나무숲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분!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와 족욕탕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록남로 2271
· 8시~16시(하절기), 9시~16시(동절기)
*온라인 예약 필수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