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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해수부, 신청 게시판 신설…매주 10개씩 선정해 검사

2023.04.2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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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과 검사결과 공개 방식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국민의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검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내야 했던 건당 5만 원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수산물 검정을 원하는 국민은 검사 시료기준(순살 기준 1kg 이상)에 맞춰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해수부에 보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기존 수산물 검정제도와 함께 이번 국민신청 게시판을 운영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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