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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되었습니다

2023.04.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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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되었습니다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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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3.21)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간담회(총 15회)를 통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기후적응
· 현행 :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23~)
→보완 : [가칭] 탄녹법 개정 또는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추진(’23~)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 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 녹색성장
· 현행 : 부처별 산발적 지원
→보완 :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 건물
· 현행 : 대형 건물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
→보완 : 에너지효율목표 + 에너지소비량평가 병행

▲ 흡수원
· 현행 : 관련 법·제도 미비
→보완 :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 목조건축 1동(100㎡)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보완 및 실현 가능성 제고

▲ 건물
· 현행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제도 운영
→보완 :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 수송
· 현행 :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의 내연차 무공해 전환
→보완 : ① 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② 저탄소 연료(E-fuel 등) 기술 개발

▲ 농축수산
· 현행 : 히트펌프,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방안 한정적
→보완 :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 폐기물
· 현행 : 플라스틱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보완 :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이행점검
· 현행 : 정부 중심 이행점검 체계
→보완 :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지역
· 현행
① 중앙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② 중앙·지방간 탄소중립 역할 모호
③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보완
① 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② 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③ 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 교육
· 현행 : 탄소중립 관련 이론교육 중심
→보완 :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 조성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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