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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30일부터 단계적 재개

법무부 “숙박·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기대”

2023.04.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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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등 5가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02-21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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