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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지역 기부 후 답례품도 받아

2023.05.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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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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