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https://www.h2hub.or.kr/main/info/regulatory_map.do)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5), 수소산업과(044-203-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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