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주년, 국민과 함께한 기상청의 성과를 알아볼까요?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를 정확히 예측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예측 성능을 개선하고, 국지적 위험기상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태풍 위험 상세 정보’ 발표를 일 1회에서 일 2회로 늘리고, 언론브리핑,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강화 해역지진 발생 9초 만에 신속정보 발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해 20~40초가 걸리던 지진정보 발표시간을 5~10초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전, 철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이보다 빠른 3~5초 수준의 ‘지진현장경보체계’를 시범운영(’22.8.)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 똑똑해진 기후과학정보
한반도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체계적인 관측과 신뢰도 높은 정보 생산을 위해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기반의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로읍·면·동별 기후변화전망정보를 생산 후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2022.12.)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상청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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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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