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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잘 알아둬요

2023.05.23 정책기자단 박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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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가족들과 여행을 다닐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곤 하는데요. 한번은 교차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어 천천히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해 잠시 갓길에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우회전 관련 규정을 적절히 잘 지켰다고 생각해 잠시 의아했는데요. 경찰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여쭈었더니 일시정지를 하긴 했지만,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량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는데 정지선을 넘어 멈춰 주의를 받았습니다.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가 경험한 것처럼 최근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적색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교차로 우회전 시 개정된 제도와 함께 평상시 운전하면서 지켜야 할 2023년 달라진 교통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회전 방법에 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
우회전 방법에 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출처=경찰청)

우회전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단속되는 경우는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 계기판이 0이 될 때까지 완전히 멈춘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커브를 돈 뒤에 나타나는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달라진 교통 관련 제도가 있는데요.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과 벌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 우회전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도 이번에 경찰 단속을 통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또 정지선도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꼭 인지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문화 선진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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