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하세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 대상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 연도 - 출생연도 ex) 25세 = 2023년-1998년생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포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 온라인(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검색!)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세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연기처분 또는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꼭 기억하세요!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필수
·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인적사항 등 병무청 누리집 공개,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 출국 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 국외여행허가 제도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