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 최대 65만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달라진 점은?
▲ 지원 대상
<개선 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지원 불가
④ 운둔형 청소년
<개선 후>
만 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①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② 학교 밖 청소년
③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④ 운둔형 청소년
▲ 지원 내용
<개선 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미지원
<개선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 내용 :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질적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 100%이하의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유형을 결정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