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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국격 맞는 성숙한 집회문화 만들어야”

2023.05.19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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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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