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생계·의료 급여 가구
→ 주거·교육 급여 가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 단가 상향
- 가구 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를 4만 3000원으로 상향 (2022년 4만원)
■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포함)
-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 등 (10%→20%로 최대 30만원)
· 소상공인
- 설비 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 요금 분할납부 제도 시행 (소상공인 대상)
· 전기요금
- 월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선택, 올 6~9월 한시 시행)
· 가스요금
- 구체적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올 10월 시행)
■ 전기요금·가스요금할인
· 전기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 2022년 할인 대상자 평균 전략사용량(313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요금인상 후 단가 적용
· 가스요금
-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겨울철(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 검토
■ 기타
· 누진구간 확대 (단위 : kWh)
- 기간 (1~6월 및 9~12월)
1단계 ~200 / 2단계 ~400 / 3단계 401~
- 기간 (7~8월)
1단계 ~300 / 2단계 ~450 / 3단계 451~
· 농어민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분할 납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
“정부는 국민 에너지 부담 최소화와 효율 혁신 등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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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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