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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