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2023.05.24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A to Z

2022년 동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범죄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과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할까?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 혐의자의 PC나 스마트폰 등 저장매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등의 기술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원본 상태를 보존하여 증거 능력을 유지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기에 디지털 증거 확보가 무역범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국 세관 디지털 포렌식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란?
- 현장지원, 분석 의뢰, 참관/선별 지원, 장비 지원 등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 현장지원
- 디지털 증거를 기술적·절차적 전문성을 통해 훼손되지 않게 수집 및 분석

· 분석 의뢰
- 현장 등 압수한 저장매체를 밀봉해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의뢰

· 참관/선별 지원
- 압수한 디지털 매체나 증거에 대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을 위해 참관하에 선별 작업 수행

· 장비 지원 및 관리
- 수사팀이 직접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및 관리

◆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하려면?

· 직렬 상관없이 가능

· 전산/IT/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지식 및 경험, 법적인 지식이 있다면 더 빠른 업무 습득과 수행 가능

· 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 끈기,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해도 회피하지 않는 탐구력 필요

◆디지털 포렌식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디지털포렌식학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적극 권장

· 디지털 포렌식 담당자가 취득한 자격증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ENCE, ACE, AXIOM MCFE, PC정비사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무역관리사 자격증 보유

무역범죄 근절,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업무 알아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