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불필요하게 받는 재난문자 줄어든다…송출권역 세분화

25일부터 시·군·구 단위의 송출권역 개선…“중첩 범위 작아지는 효과”

2023.05.24 행정안전부
목록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오는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주민이 산불 관련 안전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주민이 산불 관련 안전재난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시스템 개선 비용이나 통신 요금 지원 없이 2005년 5월부터 재난문자 송출 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송출권역 세분화 비교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송출권역 세분화 비교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했는데, 이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당국,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 요인 선제적 차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