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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부담 낮춘다…돼지고기 등 8개 품목 관세 인하

7개품목 할당관세율 0% 적용·생강은 수입 물량 증량

2023.05.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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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 등 7개 농·축·수산물 관세를 인하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 수입 물량은 늘린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를 비롯해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돼지고기는 최대 4만 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등어도 올해 공급량 부족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크게 상승해 오는 8월말까지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품목별 지원내용

설탕도 할당관세율을 0%까지 낮추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 톤)과 팜박(4만 5000 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다만, 생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접근물량 확대 적용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실제 수입물량도 하절기 수급상황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044-2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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