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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10월 제대군인주간에 인증패·현판 수여

2023.06.07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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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돼 조달청 입찰을 통한 인증평가기관 선정이 이뤄짐으로써 인증사업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재정·법률적 혜택도 확대됐다.

실제 올해에는 대구광역시가 자체 고용친화기업 우수기업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하나은행 여신 지원의 경우 금리 우대하는 혜택 등을 신설했다. 

신청 희망 기업은 기간 내 신청서류(국가보훈부 누리집 공지)를 준비해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에 이메일(chanjpark286@ikmr.co.kr)로 제출하면 된다.

보훈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 수, 우대채용 현황,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근속기간, 근로 만족도, 기업재무 건전성, 최고경영자의 제대군인 인재육성 의지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한국경영인증원 심의를 거쳐 9월 결과를 발표한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10월 제대군인주간에 보훈부 장관 인증패 및 인증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오는 22일 ‘인증설명회’를 마련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국방부, 조달청, 중기청,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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