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이틀간 ‘K-Global@베트남 2023’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수요 및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협력해 국내 디지털 기업 40여개사와 해외 바이어·투자사 100여개사, 국내 실감미디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4곳이 참여한다.
주요 행사는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 ▲ICT 수출·투자 상담회, 투자협력를 희망하는 국내 디지털 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K-Pitch) 등 해외진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 비전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ICT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아세안, 미주, 중동 등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수출 개척단을 파견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행사 첫날 개최한 한·베 디지털 기술 협력 포럼에서는 정부, 학계, 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해 ‘아세안 디지털 선도를 위한 한-베트남 디지털 기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 베스핀글로벌이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업을 통해 바라본 한·베 디지털 연대’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아울러 한국은 대우건설(스마트시티), 포시에스(전자문서), 솔트룩스(인공지능)가, 베트남은 MOMO(전자결제), BuyMed(의료·유통) 등이 한·베 간 디지털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한-베 디지털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및 한·베 정부 산하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4건의 한·베 디지털 분야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포럼 행사에 앞서 쩐반뚱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과 만나 그동안 양국 간 협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양국 디지털 기업 간 협력 증진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 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포럼 행사 직후 박 차관은 ‘K-Global@베트남’ ICT 수출·투자 상담회에 참여한 국내 디지털 기업 30개사 전시관을 찾아 격려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 디지털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및 변화된 수출 패러다임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 등을 청취했다.
이어 호찌민 IT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에도 참석해 입주 기업 및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본 거점이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사업화 전문 허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후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내 디지털 기업인 싸이버로지텍 베트남 법인을 방문해 주요 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기업활동 환경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차관은 “디지털 시장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K-Global@베트남 2023’을 발판으로 국내 디지털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라인 플랫폼 ‘세계잼버리 메타버스’ 176개국에 글로벌 출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