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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확대

화재 등 응급상황·활동 미감지 시 119 자동신고 등 구급·구조 지원

2023.06.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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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기기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의 도움을 받아 치료가 가능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어르신은 외출 중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80대 어르신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 활동이 감지되지 않자 응급관리요원이 보호자 확인 후 현관문을 개방해 응급실로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해 신속한 구급 및 구조를 지원한다. 

응급상황 시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할 수 있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를 확인한다. 

특히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은 물론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분석을 통해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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