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시행…인명피해 최소화

항만·어항시설, 연안여객선 등 안전점검…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등 추진

2023.06.1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때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3),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238)·항만운영과(044-200-5275),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4)·어촌어항과(044-200-5657),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지도교섭과(044-200-5874),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1),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044-200-58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750% 급증…법무부, 입국 심사환경 개선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