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북 고군산군도·경북 의성군,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경북 동해안·단양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

2023.06.2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이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고군산군도와 의성군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관련 내용을 오는 21일에 관보에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으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선유도 망주봉’(왼쪽)과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금성산’ (사진=환경부 제공)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선유도 망주봉’(왼쪽)과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금성산’ (사진=환경부 제공)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9억 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650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습곡 등의 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백악기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돼 지질명소 10곳을 포함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칼데라 지형의 확인이 가능하고 공룡발자국 화석과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빙혈 등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질이 분포해 있다. 

이에 금성산, 만천리 아기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을 포함한 1174.68㎢를 인증받았다.

한편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경북 동해안 및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들 2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먼저 경북동해안은 고생대-제3기 화강암류-화산암의 동아시아 지역 특성을 규명하는데 적지이며 제3기 화석과 동아시아 고지리 및 고기후 특성을 알 수 있다. 

충북 단양군 또한 중국 충돌지대와 관련된 지질구조와 화석 등 한반도 지각사 규명에 가치가 있고 중국과 호주 등 국제적 층서 대비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곳을 오는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유네스코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이밖에 경북 문경시는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삼엽충 화석산지와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곳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 다양한 암종과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중생대까지 지질 다양성이 풍부하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엽충 화석산지가 존재하는 국내 최초의 무연탄 생산지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질공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질공원이 지질유산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044-201-73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석·박사 인재양성 대학 20곳 선정…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