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생제란, 정확히 뭔가요?
· 항생제란?
세균, 박테리아 감염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일상 속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을 죽이는 의약품
- 세균의 종류, 감염 부위에 따라 사용되는 항생제가 달라요!
- 같은 종류의 세균이라도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 항생제 내성이란?
·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항생제 내성의 원인>
①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 항생제 사용
② 처방받은 항생제의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은 것
③ 축수산물 생산시 항생제 사용
→ 그 과정에서 발생된 내성균이 인간에게 전파됨
◆ 항생제 내성, 왜 문제일까요?
· 치료 가능한 항생제의 감소!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기존 항생제는 효과가 없으니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듭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문제가 코로나 이후 최대 보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항생제 내성, 예방하는 방법은?
·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속 항생제 내성 안전 123 수칙’을 실천해요!
① 백신 접종, 규칙적 운동으로 면역력 강화, 항생제 내성에 지속적 관심 갖기 등 항생제 안 쓰는 환경 조성
② 먹다 남은 항생제는 약국에 반납해 임의로 항생제를 먹지 않고 전문가 처방대로 복용하기
③ 깨끗하게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기, 식재료 세척 및 완전히 익혀 먹기 등 감염 없는 생활 실천
◆ 항생제 내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것
① 질병에 효과 있는 항생제만 처방 받기
환자 입장에서도 개인의 판단으로 항생제를 의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② 처방받은 항생제 그대로의 용법, 양, 기간을 준수하기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상이 같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복용하는 것은 금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