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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해결 필요 정책 1순위에 ‘2차 피해방지 정책 마련’

여가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06.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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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상담소, 쉼터·보호시설 등)이 있다’의 응답이 74.4%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조사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 유형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문항이 보완됐다.

강간과 강간미수 통합하고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됐던 성추행 문항도 통합하고 타 조사와 중복되는 성희롱 제외 등 피해 유형을 조정해 ▲통신매체 이용 ▲불법촬영 ▲촬영물 등 유포 ▲성기노출 ▲성추행 ▲강간(미수 포함) 등 6개 유형으로 피해 실태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지원기관이 있다’(74.4%)는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도 요청할 수 있다’(42.9%),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건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53.6%)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집계됐다. 2순위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순위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때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후순위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여성가족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 (자료=여성가족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2019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불법촬영,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추행 피해 3.9%, 불법촬영 피해 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피해 0.3% 등으로 나타났다.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로, 2019년 조사결과(0.4%)보다 낮아졌다.

피해 대응을 살펴보면,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 ‘한 번이라도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로 집계됐다.

필요한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를 종합한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를 종합한 결과). (자료=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를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02-210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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