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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시스템 실패’시 CEO 책임

금융위,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06.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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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은 강화된다. 대표이사(CEO)도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작년 8월부터 약 10개월 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및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책무구조조도입

각 금융회사 대표이사들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단,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보다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초기 제도정착 관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내부통제 모습과 임원들의 구체적 통제활동에 대한 Best Practice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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