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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심사 완화…시간제 취업도 허용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다음달 3일부터 시행

2023.06.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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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학업 병행이 허용되고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시간 및 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 동안 8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앞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유학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으로 협력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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