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침수를 대비하는 국민행동요령, 미리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요!
◆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 시>
■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
-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 지하계단
-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 시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 시
- 성인 종아리 높이(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 탈출)
<공동주택 등 관리자>
■ 평상시
-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호우 시
-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 대피 안내
-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차량 이용자>
■ 차량침수
-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 침수차량 탈출 시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 지하차도
- 지하차도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 세월교 횡단
- 교량에 물이 월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 차량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함께해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 빗물받이란?
- 도시에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 빗물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시에 내린 빗물은 빗물받이로 모인 후 지하 빗물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 빗물받이가 막히면?
- 담배꽁초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 이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막힘없는 빗물받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지 않기
- 빗물받이 위에 덮개 놓지 않기
- 쓰레기, 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를 보면 시청·군청에 알리기
침수 예방의 작지만 큰 실천!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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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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