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만 나이 통일법’ 28일 시행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법적 다툼 및 민원 등 크게 해소 기대

특별규정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

2023.06.26 법제처
목록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가 기대된다. 

한편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만 나이 통일’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한다. 

이에 앞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마쳤다.

만 나이 계산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만 나이 계산법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헌법가치로 법치행정 구현하고! 행정법제 혁신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1부와 2부에 걸쳐 열리는데, 특히 2부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소개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방송은 유튜브 ‘인재키움티비(tv)’에서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유튜브 인재키움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pHK67QPOt9bgtM11XjMusw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044-200-6736), 인사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스마트개발과(043-931-6530),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혈압 예방·관리 7대 생활 수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