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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설치 가능해 진다

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 발표…농지전용도 1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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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화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시설의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4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농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히 한다.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의 예외시설로 명확히 해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은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입지, 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가·농식품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으로 과밀화 문제를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 폐쇄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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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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