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침수 우려 지역과 행동요령을 함께 확인하고,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세요.

■ 속출하는 국내·외 침수피해

- 물에 잠겨버린 이탈리아…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 슈퍼 태풍에 침수된 괌 공항 6월 1일 복구
- 가뭄 겪던 프랑스 폭우에 지하철역 침수
- ‘힌남노’로 11명 사망·1명 실종…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물에 휩쓸렸다 구조…주택·농경지 침수
-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에 침수·붕괴 사고 잇따라

■ 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

· 전 지구 평균 기온 지속적인 증가
· 북극 해빙면 지속적 감소
· 라니냐 현상 급상승
·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 장마철 대비 침수 우려 지역 미리 확인

생활안전지도 
Ⅴ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Ⅴ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 장마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지원 노력

· 재난문자
2022년 - 호우·태풍 특보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
2023년 - 극단적 호우*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6.15일부터 수도권 시범운영)
*50mm/1h, 90mm/3h 동시 관측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2022년-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찰, 통제, 주민 대피 실시
2023년 - 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 등 추가 발굴

· 지하공간 침수예방
2022년 - 민간에서 침수방지 시설 자력 구비
2023년 -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하공간 침수예방
2022년 - 호우·태풍 시 개괄적인 행동요령 안내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2023년 - 지하공간 침수 시 세부적인 행동요령 제작·배포
(국민행동요령:’22.9월,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 ’23.2월)

· 대응훈련
2022년 - 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2023년 -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자> - 반지하 주택, 지하역사·상가

· 물이 차오르거나 역류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에서 몸만 탈출 (차량확인을 위한 진입 절대 금지)
· 계단으로 물유입시 즉시 탈출

<공동주택 관리자>
· 차수판 · 모래주머니 등 비치, 설치자 사전 지정
· 기상청 특보 예의 주시, 유사 시 수방자재 신속 설치
·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사람 진입 차단

<차량 이용자>
· 타이어 2/3 이상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침수 지하차도 진입 금지
· 급류 교량 진입 금지, 우회 또는 안전한 곳에 대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