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피해 왜 일어날까요?
침수 우려 지역과 행동요령을 함께 확인하고, 안전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국민행동요령을 확인하세요.
■ 속출하는 국내·외 침수피해
- 물에 잠겨버린 이탈리아…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
- 슈퍼 태풍에 침수된 괌 공항 6월 1일 복구
- 가뭄 겪던 프랑스 폭우에 지하철역 침수
- ‘힌남노’로 11명 사망·1명 실종…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강물에 휩쓸렸다 구조…주택·농경지 침수
-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에 침수·붕괴 사고 잇따라
■ 주원인은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에 따른 폭우!
· 전 지구 평균 기온 지속적인 증가
· 북극 해빙면 지속적 감소
· 라니냐 현상 급상승
·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 장마철 대비 침수 우려 지역 미리 확인
Ⅴ 생활안전지도
Ⅴ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Ⅴ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 장마철,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지원 노력
· 재난문자
2022년 - 호우·태풍 특보시 행안부 및 지자체에서 발송
2023년 - 극단적 호우*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6.15일부터 수도권 시범운영)
*50mm/1h, 90mm/3h 동시 관측
·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2022년-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설정하여 사전 예찰, 통제, 주민 대피 실시
2023년 - 기존 유형 외에 반지하 등 추가 발굴
· 지하공간 침수예방
2022년 - 민간에서 침수방지 시설 자력 구비
2023년 - 지자체에서 민간 공동주택 및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지하공간 침수예방
2022년 - 호우·태풍 시 개괄적인 행동요령 안내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2023년 - 지하공간 침수 시 세부적인 행동요령 제작·배포
(국민행동요령:’22.9월,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 ’23.2월)
· 대응훈련
2022년 - 기관별로 기존 피해 양상을 고려한 훈련 실시
2023년 - 극한 강우(시우량 100mm/h↑)를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자> - 반지하 주택, 지하역사·상가
· 물이 차오르거나 역류시 즉시 대피
· 지하주차장에서 몸만 탈출 (차량확인을 위한 진입 절대 금지)
· 계단으로 물유입시 즉시 탈출
<공동주택 관리자>
· 차수판 · 모래주머니 등 비치, 설치자 사전 지정
· 기상청 특보 예의 주시, 유사 시 수방자재 신속 설치
·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사람 진입 차단
<차량 이용자>
· 타이어 2/3 이상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침수 지하차도 진입 금지
· 급류 교량 진입 금지, 우회 또는 안전한 곳에 대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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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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