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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 대전·대구에도 운영…내달 3일부터

심리·법률 상담, 피해지원 프로그램 제공…사전 예약시 자택 방문 상담도 가능

2023.06.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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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대전과 대구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동탄, 구리·부산으로 지역을 확대 운영해 왔다.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센터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은평구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 상담센터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전과 대구에서는 다음달 3~14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02-6917-8105)에 사전예약하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일정표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044-20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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