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전하기 위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생태축이란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연계된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지, 산란지, 이동경로와 갯벌, 연안, 도서, 수중 등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한 축을 일컫는다.

이번에 수립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대 해양생태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5대 해양생태축은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안 생태 보전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이다.
이번 계획에 5대 해양생태축별 연결성 강화, 관리거점 확대, 협력체계 구축의 세 가지 전략 아래 중점 과제들을 정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생태축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훼손지·서식지 복원을 통해 주요 생태계의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해양생태축별로 관리·연구·교육 거점을 늘리고 지역단위의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시민 관찰(모니터링) 프로그램 활성화, 대국민 인식 증진 교육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내부 협력도 강화한다.
이 밖에 주변국과의 보전관리 네트워크를 마련해 외부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생태계 연결성을 강화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는 체계적으로 복원해 보전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돕는 국가 전문기관 생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