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관세청·육군 군사경찰, ‘마약 확산 방지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2023.06.29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과 육군 군사경찰은 2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강원도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의향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군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영내로 반입되는 우편물과 택배화물 등에 대해서 관세청에 마약 탐지견 투입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총 102마리의 마약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의향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모든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수시·불시 마약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육군은 공항만·해상 경계·감시 활동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하게 공유키로 했다.

또 두 기관은 마약 탐지 및 수사장비 운용에 대한 상호 교육훈련 지원, 인적교류 등 마약 탐지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상호협력 의향서(LOI) 형태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이 더 이상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세청의 조사 역량을 총 결집해 단속해 나갈 것이며, 군인·군무원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등 군 당국과도 마약확산 방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실장 박헌수 준장은 “군과 관련된 마약범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는 있을 수 없기에 육군 군사경찰은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차단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관세청 국제조사과 042-481-77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스마트폰 결제 앱지갑도 개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